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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 체크기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 입력값 저장 안 함세법 기준 확인 중

올해 예상 금융소득 (세전, 원천징수 전)

원

예금·적금·채권 이자

원

국내 상장사 현금배당

원

해외·채권 ETF 등 배당소득 과세분

원

현지 원천징수 전 금액

다른 소득과 건강보험

원

근로·사업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연말정산 영수증의 '과세표준'. 모르면 연봉의 약 60~70%.

건강보험 자격
원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임대·사업 등), 피부양자·지역가입자는 연금·사업 등 연 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건보료 체크기

값을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눌러 보십시오

금융소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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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천만 (건보)2천만 (종합과세)

종합과세 여부

-

추가 납부 세금(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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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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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과 1천만원

    배당이 늘면, 두 개의 선을 확인하십시오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건강보험은 1천만원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1. 금융소득 입력

      이자, 국내 배당, ETF 분배금, 해외 배당을 세전 기준으로 넣습니다.

    2. 다른 소득 입력

      근로·사업소득 과세표준을 넣으면 종합과세 시 추가로 낼 세금을 추정합니다.

    3. 건보 영향 확인

      피부양자 탈락 여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를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15.4%(국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 2천만원 초과: 2천만원까지는 14%,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을 적용하고, 전액 14% 분리과세했을 때와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과세(비교과세)합니다.
    • 국내 상장사 배당 중 2천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Gross-up(가산) 후 배당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해외 배당은 현지 납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 ISA·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 폭탄입니까?

    2천만원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 구간이 낮다면 추가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초과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는 1원만 넘어도 탈락합니까?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를 포함한 연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배당 지급 시기나 계좌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미국 주식 배당도 포함됩니까?

    네.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반영됩니까?

    2026~2028년 지급분부터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고 시 분리과세(14~3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 기준이며, 아래 제도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입니다.